부부싸움 중 홧김에 집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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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부경찰서는 부부싸움을 하던 중 집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오모씨(7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2일 오전 11시55분께 제주시내 자택에서 가정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을 참지 못해 창고에 보관하던 휘발유를 들고 와 거실에 뿌린 후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방화로 인해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택 내부 6.6㎡가 불에 타면서 소방서 추산 125만원의 재산 피해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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