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탈루 세무조사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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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수입업체 대상
관세청이 농산물 가격을 낮게 신고해 세금을 탈루하는 수입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한다.

1일 제주세관에 따르면 관세청은 과세가격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하는 편법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건조표고버섯 등 28개 농수산물에 대한 표준 품명과 규격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지난해 하반기 100%이상이거나 최근 2년간 수입액이 100만달러 이상인 농수산물을 중심으로 27개 농수산물의 표준 품명과 규격을 제정했다.

관세청은 오는 2008년까지 126개 품목의 표준화를 완료해 물품의 품질차이 등을 이유로 저가 수입신고를 합리화하는 사례를 막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갑·을·병·정 4사람이 같은 종류, 같은 품질의 농산물을 수입했으나 병이 다른 수입업자 보다 낮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면 병에 대해 실제 거래가격을 적용해 탈루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농산물 가격의 전산화가 이뤄지지 않아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더라도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탈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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