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현모씨(26)와 김모씨(28)에게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송씨 등은 지난해 5월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2명이 술을 사달라고 연락이 오자, 수면제를 먹인 후 성폭행을 하기로 했으나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신 여성들이 잠이들지 않자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송씨는 공범 현씨가 범죄사실을 소문낸다는 이유로 지난해 6월 10일 오전 0시10분께 현씨를 제주시 도두동으로 끌고 가 각목 등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좌동철 기자 roots@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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