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년比 50%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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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제주시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지난해에 비해 50% 늘어난다.

제주시는 6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난해보다 크게 완화되면서 올해 시내 수급자수가 지난해 4300가구에서 6450가구로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급자 선정기준이 지난해까지 소득과 재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였으나 올해부터는 ‘재산의 소득환산제’가 시행되면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까지 포함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4인 가구 기준으로 3600만원의 재산 보유자까지 보호됐으나 앞으로는 소득이 전혀 없고 재산만 보유한 저소득 계층의 경우 5400만원의 재산 보유자까지 수급자로 선정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하는 저소득 계층에 대한 보호 범위는 현행 재산 기준으로 볼 때 약 50%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현행 재산 기준의 엄격한 적용으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기준을 다소 초과해 보호 범위에서 배제됐던 사각지대의 저소득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제주시내의 경우 수급자가 50% 정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급여액도 4인 가족 기준 최고액이 지난해 87만1000원에서 올해에는 89만7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그러나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소득과 재산이 많은 가구는 수급자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이에 대한 완화방안으로 제주시는 생계비를 지급하지 않는 대신 1년간 한시적으로 의료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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