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에 따르면 올해 축산농가가 초지조성 및 보완을 할 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초지조성비용 ㏊당 지원이 평균 2.7% 인상됐다.
또한 초지전용시 사업자가 부담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납입액은 ㏊당 18만4000원 인상된 757만원으로 고시됐다.
정부의 고시내역을 보면 임야를 갈아엎는 방식의 경운초지가 2.2% 인상된 ㏊당 383만8000원, 불경운 초지가 3.0% 증가한 301만1000원, 나무 밑을 살리고 가시덤불을 거둬내는 방법인 임간초지가 2.8% 증가한 240만3000원, 초지관리(보완)가 2.8% 늘어난 124만4000원이다.
북군은 초지조성비용 및 대체초지조성비가 고시됨에 따라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신규 초지 조성 및 기성 초지 보완 등 조사료 생산관련 사업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한우송아지생산기반, 군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농산업 종합발전대책 등으로 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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