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침을 보면 내달까지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중 취득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시한부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나타난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안의 시급성을 이해하지만, 지방재정과 밀접한 부동산 세제의 급작스런 개편은 지자체 입장에서 당황스런 일이다. 취득세율 인하로 각 지자체는 당장 수백, 수천억 원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취득세는 225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 조율하지 않은 건 비판을 받을 일이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된 유력한 대안은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이다. 하지만 재산세율 인상은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돼 적지 않은 조세 저항의 우려가 따른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경우에도 영세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래 저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취득세율 인하에 앞서 정부가 명확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적극적 처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또한 예사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방 재정현실을 먼저 헤아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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