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지방재정 현실은 생각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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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발표하자 제주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지라고 하지만, 그로 인해 초래될 각 지자체의 세수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지방 재정의 중요한 세원인 취득세율 인하와 관련해 지자체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은 횡포에 다름 아니다. 지방을 무시하는 중앙집권의 논리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정부 방침을 보면 내달까지 논의를 마치고 이르면 9월 중 취득세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조치를 서두르는 것은 시한부 취득세 감면혜택이 지난달 종료되면서 나타난 부동산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사안의 시급성을 이해하지만, 지방재정과 밀접한 부동산 세제의 급작스런 개편은 지자체 입장에서 당황스런 일이다. 취득세율 인하로 각 지자체는 당장 수백, 수천억 원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해 기준 취득세는 2251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수입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자치단체 살림살이에 심각한 타격이 아닐 수 없다. 이런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가 이해 당사자인 지자체와 사전 조율하지 않은 건 비판을 받을 일이다.

정부는 취득세율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재정을 보전하는 방안을 다음 달 중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론된 유력한 대안은 재산세와 지방소비세 인상이다. 하지만 재산세율 인상은 주택은 있으나 소득이 없는 서민들에게 세 부담이 전가돼 적지 않은 조세 저항의 우려가 따른다. 지방소비세율을 올릴 경우에도 영세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세수 격차가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이 나온다. 이래 저래 문제가 간단하지 않은 사안이다.

이로 볼 때 중요한 것은 취득세율 인하에 앞서 정부가 명확한 지방재정 보전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점이다. 냉각된 부동산 시장을 살릴 적극적 처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해 지방의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또한 예사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지방 재정현실을 먼저 헤아리는 세심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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