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안전대책 시급한 산악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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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V(All Terrain Vehicle·4륜 산악오토바이)가 도내 유명 관광지나 중산간 지역 체험장에 등장한 지 5년이 넘고 있지만 여태껏 안전 사각지대라고 한다. 이에 따라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피해보상도 어려운 실정이라는 것이다.

보통 문제가 아니다.

사실 ATV는 어떤 곳이든 가리지 않고 달릴 수 있게 돼 있다.

일반 도로가 아닌 초원, 비포장 길, 모래밭, 계곡 등 바퀴가 닿은 곳이면 웬만한 경사나 물길도 거뜬히 헤쳐 나갈 수 있어 지프보다도 기동성이 뛰어나다.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지역도 거침없는 전천후 차량인 것이다.

때문에 운동효과와 재미뿐만 아니라 온몸에 스릴을 만끽할 수 있어 애호가들이 늘고 있다. 특히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레포츠로 떠오르면서 인기가 대단하다.

문제는 ATV를 지도·점검·관리하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적용을 받지 않아 정기적인 안전검사가 필요 없다. 일반 오토바이와는 달리 운전면허 취득 대상도 아니다.

자동차종합보험 대상도 아니다.

그러다보니 ATV 체험장들은 레저 스포츠업으로 운영되면서도 관광진흥법상 관광업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은 오토바이 임대업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일부에선 헬멧 등 안전장비도 없이 대여하고 있다고 한다.

초행길 관광객들에겐 운전미숙으로 사고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 11일 북제주군 우도면 천진동에서 ATV를 타던 30대 관광객 2명이 기존 코스를 이탈하면서 넘어져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제주시내 병원으로 응급 후송됐다.

이처럼 우도지역에서만 올들어 ATV 사고가 5건이나 발생했다.

그럼에도 당국은 ATV 업체의 현황파악 등 지도. 관리에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이래서는 제주관광의 이미지만 실추된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다.

안전 대책과 포괄적인 피해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 안전을 도외시한 제주관광은 곧바로 경쟁력 추락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승마장업만 해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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