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티즌, 불법 영화파일 공유 업체 고소
시네티즌, 불법 영화파일 공유 업체 고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영화정보회사 시네티즌이 영화사와 DVD 회사의 위임을 받아 불법 영화파일을 주고받는 파일 공유 서비스업체 12곳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시네티즌은 지난 14일 백두대간, 스폰지, 동숭아트센터 등 영화사 9곳과 KD미디어, 비트윈 등 DVD 회사 3곳의 저작권 위임을 받아 아이팝, 피디박스, 클럽박스, 파일구리, 네오폴더, 다이하드, 핫디스크 등 7곳의 영화파일 공유 서비스 사이트를 고소했다. 이어 15일에는 폴더플러스, 썬폴더, 겜플브이쉐어, 파일바다, 토토디스크 등을 인천지검, 서울 서부지검 등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송달해 19일께 접수될 예정이다. 고소된 사이트들은 웹하드 방식과 실시간 파일 공유가 가능한 P2P 방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네티즌 법무팀 관계자는 “이 사이트들이 저작권 위반임을 알면서도 이를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는 조치”라면서 “다음주 중 이와 관련한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소를 당한 업체에서는 “저작권법 보호 요청 등 사전에 전혀 어떠한 연락이 없는 상태에서 덜컥 고소부터 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시네티즌은 올 1월부터 영화사들로부터 저작권 위임을 받아 불법적으로 영화파일을 공유한 네티즌과 공유되는 공간을 신고하는 사람들에게 포상하는 ‘영파라치(영화+파파라치)’ 제도를 운영 중이다.<연합뉴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