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보존자원 ‘송이’대량 밀반출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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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은 도내 오름 등에 널리 산재한 ‘송이(Scoria)’가 다른 지역으로 밀반출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반출행위가 개인에 의한 소규모가 아니라 조직적이고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놀랍고 충격적이다.

‘송이’는 화산이 폭발할 때 분출된 여러 물질 가운데 다공질의 화산암, 화산모래, 기타 화산재 등이 혼합돼 생성된 약 알카리성의 화산성토를 말한다.

제주인의 삶과 애환을 간직한 소중한 천연 부존자원인 것이다.

하지만 그동안 국도, 농로, 마을안길 등의 도로확장 포장 보수나 건축용 자재 등으로 ‘송이’가 마구 채취되면서 오름 등이 파괴되는 수난을 당해왔다.

이에 특별법 등으로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외반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다만 향토문화 교류나 시험늉П맙?등에 한해 반출을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도외 반출 시는 반드시 행정당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송이 채취 자체가 천혜의 자연 파괴인 데다, 한번 파괴가 되고 나면 원상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송이’ 대량 반출이 포착되고 있다니 결코 안 될 일이다.‘송이’가 원적외선 방사율이 92%가 넘고 음이온도 많이 방사돼 신진대사 촉진과 혈액눙?氣) 순환 등에 효능이 탁월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약용과 미용제품 등에 수요가 늘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에너지 절감 효과까지 확인돼 건축용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일부 몰지각한 업자들이 송이를 무더기로 채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심각하고도 중대한 문제다.

당국은 하루속히 이들의 불법을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지속적인 현장단속이 어렵다면 지역 청년회 등과 주민참여형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불법행위 신고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을 확대 시행하기 바란다.

그렇잖아도 과거 송이채취로 인해 시뻘겋게 속살을 드러낸 오름들이 적지 않다. 더 이상 이 같은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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