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가정폭력이 없는 사회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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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경찰에 입건된 도내 가정폭력 사건은 112건에 달한다.

그런데 이 중 1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됐다고 한다.

여성단체 등에 따르면 가정폭력 사건이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한다.

매를 맞거나 피해를 당해도 신고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사실, 경찰에 입건된 사건들 중에는 구속 사안이 상당하지만 그 때마다 피해자들은 남편 등을 전과자로 만들 수는 없다며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합의서를 써주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정폭력범죄처벌 특례법이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어도 사실상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정폭력은 사소한 ‘남의 집안일’이 아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에 숨어 인권을 짓밟는 비겁하고 가증스러운 범죄다.

가정폭력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상습 가해자들에게서 알코올 중독, 가학적인 이상성격, 어린시절 폭력경험 등을 공통적으로 발견한다.

이런 개인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북어와 마누라는 두들겨야 한다’는 속담이 생길 정도의 남성우위 관습이 남편의 손찌검을 조장해온 것도 사실이다.

이제 우리 지역사회는 이런 사고의 틀을 깨고 인권보호라는 새로운 시각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경찰 등에 따르면 아내를 방안에 가두어 놓고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생명을 위협하는 사례도 많다.

일종의 정신질환에 가까운 상습폭력으로부터 아내들을 보호해야 한다.

가정폭력을 아내구타와 동의어로 인식하는 경향도 있으나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이나 노인도 마찬가지다.

아동과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야 하리라고 본다.

매 맞는 남편의 문제도 웃어넘길 일이 아니다.

가정은 우리사회의 기본단위다.

폭력 없는 가정은 건강한 사회의 기반이 된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대하는 사회적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 관련 법의 실효성을 뒷받침하는 적절한 시스템과 함께 사회단체 등의 활발한 캠페인 활동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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