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으로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6시께 북제주군 구좌읍 동복리 우회도로 상에서 음주 운전하던 박모씨(24)의 승용차가 도로 우측 화단을 들이받으면서 타이어가 펑크 난 채로 갓길로 진입했다고 한다. 이어 맞은편에서 보조 보행기 유모차를 끌고 오던 할머니를 덮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한다.
문제는 당시 출동한 경찰과 119의 안일한 대처다. 다친 사람이 혼자 밖에 없다는 운전자 박씨의 말에 따라 음주 단순사고로 간주, 박씨만 병원으로 후송했을 뿐이다.
결국 인근 밭으로 튕겨져 나간 할머니는 무작정 사고 현장에 버려진 것이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4시께 차량보험사 직원에 의해 할머니의 사체가 발견되고서야 경찰은 사망원인 파악 등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떻게 이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자칫 사체 발견도, 사망원인도 미궁에 빠질 뻔했잖은가.
이에 경찰은 사고현장이 3m 정도의 도량과 돌담 등에 가려져 미처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보험사 직원조차 차량 파편이 떨어진 주변 밭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체를 발견했고, 인근 도량에는 부서진 유모차가 망가진 채로 처박혀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당시 주변을 세심하게 조사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교통사고 현장에 대처하는 기본도 안 돼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근무기강 해이치고 이런 해이도 없을 것이다.
경찰과 119는 백번 비난받아 마땅하다. 유족들도 숨진 할머니가 편안한 자세에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발견된 것으로 미뤄, 사고 즉시 사망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안일한 대처를 성토하고 있다.
따라서 당국은 확실한 원인규명과 함께 엄중한 추궁이 뒤따라야 한다.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는 문제 역시 시급하다.
안전도시는 결코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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