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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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자가 소비생활과 관련된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시킬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자신의 의견을 존중받을 권리’로서 소비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이나 시행에 대하여 그리고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고려되어야 하는 권리이며 거래조건의 결정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자보호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8대 권리 중 네 번째 권리이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정부가 제정하는 법률에서, 공공기관이 행하는 공청회에서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소비자의 이익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소비자가 정부와 기업에 대해서 건의를 하거나 의견을 표시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하여 상담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러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비생활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 사업자는 생산계획을 수립하고 판매활동을 할 때 소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해야 한다.

시장거래관계에서 기업에 비해 약한 입장에 놓여 있는 소비자의 의견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가 효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실현되어야 한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이들 세 가지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권리로 소비자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이다.

소비자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말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는 소비자가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반영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수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소비자는 정부나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자신이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을 싫어하며 어떤 것을 원하고 있는 지를 표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소비자가 정부나 생산자와 의사소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부나 생산자는 소비자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 지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이나 기업이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는 소비자는 불만을 표시해야 한다.

불량상품이나 결함상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항의를 하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규제해 줄 것을 건의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발견되었을 때는 단결하여 불매운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자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고 거래관계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하며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비자는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해야 하고 기업이나 정부에 현명하고 가치 있는 제언을 해야 한다.

의견을 반영할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의견을 반영시키려고 하는 소비자의 참여의식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낮은 품질의 제품, 지나치게 비싼 제품, 형편없는 사후 서비스 등 소비자를 제대로 의식하지 않는 기업의 태도에 대해 단호하게 반응하여 그러한 제품을 구매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기업에게 정당한 요구를 강력하게 해야 한다.

모든 소비자는 의견을 반영할 권리의 실현을 위해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김정숙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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