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자연재해 피해 원스톱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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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를 입은 도민들에게 피해신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에 나선다.


제주도에 따르면 자연재해 피해 발생 시 여러 기관에서 재난지원금, 세제, 융자 등 각종 지원을 해왔으나 앞으로는 행정시 또는 읍.면.동에 피해 신고만 하면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행정 절차 및 구비서류도 간소화함으로써 재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게 된다.


자연재해 발생 시 원스톱 서비스로 지원되는 것은 국세.지방세 감면 및 징수 유예,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농어민.중소기업 등에 대한 수해복구 융자금 지원, 주택 피해자 전기료 감면, 농기계 및 가전제품 등 수리업체 연락처 제공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재해 피해 원스톱 서비스를 집중 홍보해 나가기로 했다.


문의 제주도 건설과 710-3961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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