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 사실상 '없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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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비과세 감면 혜택 줄이겠다는 방침 확고...5단계 제도개선 과제서 제외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제주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을 확대하려고 했으나 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정부가 세수 증대를 위해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세제 감면 업종을 확대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신성장 산업 육성을 통해 국제자유도시 성장 기반을 갖추려던 전략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됐다.


제주도는 향토자원을 활용하고 투자 유치 및 수출 확대를 위해 화장품 제조업, 선박.보트 제조업, 수상레저기구 제조업, 운동경기 용품 제조업, 마리나 시설 관련 서비스업 등을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 반영시키기로 하고 정부와 5단계 제도개선 협의를 벌여왔다.


하지만 세수 감소를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 확대를 위한 논의 자체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인 법인세와 소득세가 3년간 100%, 2년간 50%가 감면되고 초기 3년 이내 수입 자본재 관련 관세의 면제, 그리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 재산세 10년간 면제, 개발부담금 면제, 농지보전부담금 등의 50% 감면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이다.


다만, 제주도가 투자진흥지구 대상 업종에서 제외하려던 콘도미니엄은 기존대로 존치시키기로 했고 관광숙박업 시설의 투자금액 한도를 기존 5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정부와 의견 접근을 봤다.


이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대상 업종으로는 당분간 관광.휴양, 교육, 의료 분야 24개가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강승화 제주도 국제자유도시본부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보니 투자진흥지구 업종 확대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며 “마지막까지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27일 제주관광공사 3층 회의실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한다.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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