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지원 대상자 및 금액 확정
제주특별자치도가 90년 만의 가뭄과 게속되는 폭염으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을 조기에 융자 지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지난 20일 제주특별자치도농어촌진흥기금심의위원회(위원장 구성지)를 열고 올 하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대상 6393건 1500억원을 최종 확정했다.
농가당 지원액은 영농 규모에 따라 300만원에서 1억원,까지다.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 대상자는 행정시장이 발급한 융자 추천 확정통지서를 교부 받은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 이내, 시설자금은 6개월 이내에 취급 금융기관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융자 대상자가 부담하는 이율은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모두 1.8%이며 나머지 3,1~4,3%의 이자는 제주도가 농어촌진흥기금에서 보전해 준다.
한편 제주도는 올 하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유통조직은 지원한도를 10억원까지 확대했고 귀농인은 조기 정착을 위해 영농 규모에 관계없이 1000만원가지 지원한다.
문의 제주도 친환경농정과 710-3021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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