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로 이관된 시·군 소송사건은 행정 62건, 민사 55건 등 총 118건이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7월 1일 이전 처분에 대해 제기돼 있는 소송과 제기되는 소송의 당사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삭 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인 경우 재산을 소유할 수 없는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5급 상당의 법률 전문가를 계약직 공무원으로 충원, 쟁송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도민의 권리구제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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