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한우 및 한우송아지 2013년도 FTA 피해 보전 직접직불금 신청 기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당초 신청 기한이 지난 22일이었으나 추석 연휴를 감안해 이 같이 연장했다.
직불금 지원 대상은 한우는 지난해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도축된 개체, 한우송아지는 이 기간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로 매매된 개체다.
지원금은 1마리당 한우는 1만3396원, 한우송아지는 5만7353원이다.
또한 축산업 등록 농가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의한 사육 마리 수가 2마리 이상인 농가가 폐업을 신청할 때는 폐업지원금이 지급된다.
단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는 5년간 한우 사육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직불금은 제주도가 11월 5일까지 현지 조사 및 심사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에 보고하면 정부의 최종 심의 후 연내에 지급된다.
문의 제주도 축정과 710-2121
<김승종 기자>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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