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론]‘제주특별자치도 호’의 순항을 위하여
[제주시론]‘제주특별자치도 호’의 순항을 위하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유배 지역이던 제주도는 이제 우리나라 헌정사상 처음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부여된 제주특별자치도로 출범했다. 특별자치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도의 지역적 역사적 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폭넓은 행정규제가 완화된 국제적 기준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한다고 선언했다. 그럼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목표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함이라는 뚜렷한 목표가 있다. 동법 제2조에‘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이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라고 하여 그 의미를 밝혔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됐다는 의미에서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는 대륙계의 단체자치 가 아닌 영·미계의 주민자치로 전환했다는 의미도 있다.

권한이 도지사와 의회에 집중됐다고 하여 견제와 균형이라고 하는 분권의 원리를 벗어날 염려가 있다 하여 우려하는 여론도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건강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야 할 일이 있다.

우선 건강하다함은 사람이나 조직이나 각 기관이 제 기능을 다할 때의 현상이다. 특별자치도지사는 이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현장 확인은 하부 행정조직에 매끼고 정책결정과 정책 판단, 그리고 외자유치와 외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고, 도의회는 자치입법권이나 입법의견제출 등의 권한이 막강하고 명예직이 아니라 유급제인 만치 전일 근무하는 심정으로 조례 안 이나 예산안 등의 의안을 연구하고 검토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도의회 의원은 29개 지역구에서 선출은 됐다 하지만 선거구의 도의원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도의원이며, 선거구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득별자치도의 주민을 대표하는 것임을 명심할 일이다. 따라서 선거구의 사소한 사업이나 소속단체의 이익을 관철하려고 하여 도의회 본연의 사명을 어겨서도 안 된다.

선거구의 편이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민원을 수렴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음으로 이 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참여민주주의의 방안이다.

도지사나 도의원은 유권자의 표심을 의식하지 말고 단임의 심정으로 소신껏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본연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면 자연히 주민은 다음 선거에 선택 할 것이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출범한 제주특별자치도 라는 탐험선은 도지시가 선장이 되고 2명의 행정시장이 기관사가 되고 41명의 도의원이 항해사가 되어 54만의 도민을 승선시켜 국제자유도시를 향해 출범했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이 있어서 사람마다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생각이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제도이다. 정책결정과정에 다른 의견이 있다할 지라도 일단 결정되면 일사 분란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특별자치도민의 역량을 발휘할 일이다.

막중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지사와 도의회가 본연의 임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여부는 언론과 시민단체가 감시하여 권한의 남용이나 태만을 견제할 임무도 있다. 단편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공개하고 여론을 통하여 2차적 견제기능을 다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적이 단순히 제주를 포괄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사람·상품· 지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이가 최대한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뛰어넘는 국제자유도시가 되게 하고자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목표를 정하고 이미 출항했기 때문이다.`<고창실 전 산업정보대 교수>

>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