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오히려 크게 는 원산지 허위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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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농수축산물이 제주산으로 둔갑해 시중에 판매되는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세계 시장이 자유무역경쟁체제로 전환되면서 값싼 수입산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더욱 그렇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공정거래질서 확립차원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먹을거리 안전을 위한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우리 농수축산물의 제값받기를 위한 최선의 조치이기 때문이다. 특히 청정 제주산의 이미지 고양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과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원산지 허위표시가 근절되거나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늘고 있다는 점에서 예삿일이 아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제주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도내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지난해 동기와 같은 11건을 적발했다고 한다.

덴마크산 돼지고기, 중국산 고사리·순대·면류 등이 제주산으로 둔갑한 것이다.

더구나 이들 적발 물량은 9669㎏으로 지난해 보다 무려 38배나 급증했다. 한마디로 수입산 부정유통이 범람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들의 수법 또한 지능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읽을 수 있다.

유통시장이 곪아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제주산 이미지 실추에다 생산 농가의 피해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우리의 농수축산업 기반마저 붕괴되는 위험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도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없을뿐더러 경제회복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 급선무는 부정유통 행위를 엄벌하는 일이다.

그동안 단속 결과에서 드러났듯이 100만~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식의 솜방망이 처벌로는 원산지 허위표시가 근절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적발돼도 벌금만 내면 된다는 업자들의 상습적이면서 고질적인 인식을 확 뜯어고칠 수 있어야 한다.

당국은 이 점을 고려, 특단의 대책을 세워 나가야 한다.

소비자들도 부정유통 행위 신고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잊지 말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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