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외국인 범죄와 국제자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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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무사증 입국허가 대상을 모두 180개 국가로 확대했다.

제주도가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 산업 육성을 통한 동북아 중심 국제자유도시로 나아가는 데 힘이 실린다.

문제는 이에 걸 맞는 치안 인프라가 턱없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솔직히 국제적인 관광지일수록 치안유지와 범죄예방 구축은 필수적이다.

더구나 외국인 출입국이 자유로운 ‘노비자’ 지역의 경우는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렇지 않아도 외국인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점에서 외국인 범죄를 전담할 제주지방경찰청 외사과 신설이 또 무산됐다는 사실에 ‘제주 홀대론’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를 포함, 인천, 경남 등 3곳의 지방청에서 외사과 신설을 적극 건의했으나 최근 인천청에만 외사과 1. 2. 3계를 갖추고 인원도 충원됐다고 한다. 결국 치안총수가 제주를 방문할 때마다 다짐했던 “외사과 신설 적극 추진”은 립 서비스에 지나지 않았다.

사실 제주지역 외사사범은 크게 늘고 있다. 2003년 119명에서 2004년에는 154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무려 198명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유형별로는 문서위조가 76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42명, 외환거래법 위반 28명, 밀항사범 16명, 상표법위반과 여권법 위반이 각각 14명 등이었다. 국적도 중국, 일본, 필리핀, 미국, 대만, 리투아니아, 러시아 등 다양했다.

그만큼 외국인 범죄가 과거 밀입국·위장결혼 등에서 이젠 경제사범 등 지능적이고 다국적 양상을 띠고 있는 것이다. 최근에 외국인 범죄조직까지 개입되면서 그 수법이 갈수록 치밀하고 조직적이다. 사전에 이를 제어하기 위한 첩보활동도 중요해졌다

더 이상 우물쭈물할 때가 아니다.

이에 대처할 외사과 전문수사 인력이 확충이 시급하다.

제주청 외사계 10여 명으로는 40만 명에 이르는 외국인 방문에 충분히 대처할 수 없다.

그럼에도 정부 당국은 이번에도 제주의 오랜 숙원을 무산시켰다.

이러고서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국제적 휴양도시, 국제회의도시라고 말할 수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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