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사행과 한탕의 유혹, 이제 읍·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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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회에 사행성 성인 PC방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증폭되고 있다.

일반 PC방을 가장한 신종 도박장으로서 독버섯처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그게 엊그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내 주택가까지 파고들더니만, 이젠 읍. 면 농어촌지역까지 침입하고 있다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지역사회의 기층(基層)을 파괴하는 암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보도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14일 현재 사행성 PC방 26곳을 적발해 업주 16명과 도박을 벌인 손님 280여 명 등 300여명을 입건하고 현금 1억 1000여 만 원을 압수했다.

이 과정에서 읍. 면지역 6곳의 PC방도 최근 도박개장 혐의로 적발됐다. 특히 이들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일반 PC방으로 영업하다 밤 10시 이후 도박 프로그램만 설치하는 등 단골위주로 은밀한 수법을 사용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불법이 느는 것은 무엇보다 PC방은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손님들로선 별도의 게임 룰을 알 필요 없이 포커와 고스톱을 쳐서 이기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고, 업주로선 환전 금액의 10% 이상을 수수료로 받는데다 이 게임을 제공하는 중앙서버만 연결하면 언제든지 도박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이런 판국이니 늘어나는 것은 사행성 PC방이요, 커지는 것은 도민들의 한탕주의 심리다.

아무리 불경기라 하지만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회 병리현상이다.

더욱이 읍. 면까지 도박의 도취는 정신적 물질적으로 지역사회와 가정을 피폐시킨다.

미풍양속이 온전할 리 없다.

불과 몇 년 전 윷놀이 도박 추방에 앞장섰던 농심이 PC방에 앉아 두 눈에 핏발을 세우는 장면은 우리의 미래를 어둡게 한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뿐이다.

게다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은 도박 PC방 현장에서 적발되면 모두 도박혐의로 형사 입건되면서 졸지에 ‘도박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행과 한탕의 유혹과 도취(陶醉)를 경계하고 단호히 배격해야하는 분명한 이유들이다.

당국은 PC방 영업의 등록제 전환 추진과 함께 단속수위를 한층 더 높여 사행성 PC방을 근절하기 바란다. 개인적으로도 재미로 한다고 어물쩍 넘어갈 사안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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