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크루즈진흥특구 '올스톱'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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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크루즈산업 진흥 법률안과 내용 중복...연구단 논의 중단 결정
道"향후 정부 법률안 제정되면 연구용역 통해 차별화 전략 마련"

정부의 크루즈산업 육성법 제정 움직임에 따라 제주 크루즈진흥특구 추진이 ‘올스톱’ 위기를 맞고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미 발표한 내용들이 이번 법안에 모두 담겨져 있어 추후 제주만의 차별화된 전략 마련이 이른바 ‘발들의 불’이 된 상태다.

 

6일 제주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의원대표발의(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형식으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이번 국회에 상정했다.

 

이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국내 기항 확대 위해 외국 크루즈사업자에 보조금 지급 허용,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크루즈산업 협회 설립 등의 특례가 담겨져 있다.

 

또 세계적인 크루즈 유치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고 있는 크루즈선사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및 자금 지원 특례도 포함돼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들은 제주도가 지난 2월 정부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시뮬레이션 검증결과 수용에 따른 후속조치로 크루즈진흥특구 지정 계획을 발표했던 당시 내놓았던 내용과 전체적으로 중복돼 사실상 특구 지정 추진이 올스톱 위기에 봉착했다.

 

실제 제주도가 지난 3월 제시한 특구 지정 위한 4대 과제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을 통한 국제크루즈항 진흥특구 지정 ▲국제크루즈 선사 강정 유치 ▲내·외국인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면세점 설치 ▲국제크루즈 전문 박람회 창설 등이다.

 

세부적으로는 △선박 입·출항료와 접안료 및 정박료의 100% 감면 △크루즈 승선권 소지자에 대한 통과여객제도(무사증 통과) 적용 △선내 라운지에서 직접 대면 없이 CIQ(세관·출입국관리·검역) 일괄 수속 △특구 내 본사(지사) 설립 및 이전 크루즈 선사에 대한 국제수준(17%)의 법인세 감면 혜택 제공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크루즈산업 진흥특구 연구단’은 최근 전체회의를 열고 해당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당분간 크루즈진흥특구 지정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크루즈진흥특구 지정을 위해 기존에 내놓았던 내용들이 이번에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중복되다보니 당분간 관련 연구단 회의 등에서 논의를 중단하기로 한 상태"라며 "향후 해당 법률이 제정되면 법률에서 담아내지 못한 특례 발굴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해 차별화 전략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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