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 본청과 행정시 등 산하기관이 생산한 공개대상 문서를 생산된 원문형태 그대로 민원인에게 제공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 3.0 핵심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대상은 2011년 1월 이후 생산된 문서 중 공개에 해당하는 문서다.
공개 대상 기관은 내년 3월부터 온나라시스템(표준업무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기관인 중앙기관과 시·도가 우선 시행하기로 했다.
이어 오는 2015년에는 시·도교육청, 2016년에는 공사·공단 등 도내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문영방 제주도 총무과장은 이와 관련, "원문정보가 실시간으로 시행되는 문서 생산 시 개인정보 보호 등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나가는 한편 도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 제공을 위해 실제 필요로 하는 사전정보 공개 대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총무과 710-2206.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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