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수출물류비 지원율 5%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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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지자체 표준물류비 지원액 상한선인 전체의 25%까지 보조하기로

제주특별자치도는 2014년 수출물류비 지원율을 올해보다 5% 인상하고, 지원 대상의 기준도 완화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수출물류비 총액한도제에서 제시된 지방자치단체의 최대 지원 상한선인 전체 물류비의 25% 수준까지 지원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현재 농산물가공식품의 경우 제주산 원료 30% 이상 포함돼야 하는 내부 지침을 폐지하고, 대신에 일정액 이상 수출하는 품목에 대해 물류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정부의 지원 품목에 포함되지 않은 사스레피와 부순나무 등에 대한 수출 품목에 대해서도 물류비의 일정액을 보조하기로 했다.

 

김성도 제주도 수출진흥본부장은 이와 관련, "올해에 이어 내년 1월에 지침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 표준물류비 지원 상한액까지 지원을 하게 되면 도내 수출업체 및 농가에 물류비 부담이 더욱 줄어들어 수출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제주도 수출진흥관 710-3846.
고경호 기자 uni@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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