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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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27일 폐회됐다.

도의회는 이날 오후2시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 안건 등을 처리, 10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관련기사 3면

도의회는 이날 고봉식 의원 등 8명이 발의한 ‘도의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 행정시장이나 시소속 공무원중 도 본청의 담당관,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는 또 연간 회의총일수를 130일 이내로 연장한 ‘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안’도 의결했다.

한편 도의회는 제231회 제1차 정례회를 9월11일부터 29일까지 열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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