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알고 이용하기 – 응급실의 종류와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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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문의 홍민기>
     

우리나라의 응급실은 크게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의료시설로 나뉜다. 응급의료기관이라 함은 일정 요건을 갖추고 지정권자의 지정을 받아 공공의 지원과 이에 따른 감시를 받고 있는 권역과 지역, 특수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응급의료시설의 경우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에 신고하는 것만으로 운영되는 응급실을 말한다.

 

응급의료기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세분화되는데 열거한 순서대로 그 시설과 인력기준이 좀 더 높은 수준이어서 이에 따라 요구되는 기능의 차이가 있고 이용 비용 또한 높은 편이다.

 

제주도에는 현재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제주 한라병원과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한마음병원, 제주대학교병원, S-중앙병원, 서귀포의료원이 있고 지역 응급의료기관에는 한국병원과 E-중앙병원이 있다.

 

이 응급의료기관들은 매년 중앙응급의료센터로부터 평가를 받고 이 결과에 따라 상위 40%와 중위 40%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범칙금 등으로 마련된 재원인 응급의료기금을 지원받게 된다.

 

이들 응급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사람이 진료비와는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이 응급의료 관리료이다. 이 비용은 응급환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응급실의 한정된 인력과 장비의 낭비를 막아 중증 환자의 응급진료에 매진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으로 정한 비용이다.

 

따라서 상위의 응급실일수록 비싸고 응급환자인가 아닌가의 판단에 따라 본인 부담비용이 달라지게 된다.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부담은 응급의료 관리료의 50%이고 응급환자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응급의료 관리료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같은 질환과 같은 처방이라도,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진료비 이외 5만4830원을 본인 부담하게 되고,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하면 4만7520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1만8280원을 본인 부담하게 된다. 이 모든 경우에 응급환자로서 응급실을 방문하였다고 인정되면 본인 부담은 50%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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