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별 체육회장 중임만 가능, 8촌 이내 친·인척 임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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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문.제주특별자치도야구연합회장
국민생활체육회로부터 다년간 우수단체로 지정된 국민생활전국야구연합회의 김광수(가명)씨는 2004년부터 이사로 전국야구연합회에 첫발을 디딘 후 전국 각지에서 개최되는 대회에 남보다 열심히 참가하며 야구에 대한 열정을 키웠다. 2010년부터는 부회장으로 격이 향상되었고 이에 따라 부회장의 연간 출연금 1000만원도 거른 해 없이 꾸준히 납부하는 등 야구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며 타의 모범이 되었다. 임기가 새로 시작되는 2014년도 정기총회에서는 회장에 나설 예정이었고 회장 출마를 결심하면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출연금도 쾌척할 마음가짐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체육단체의 비정상적 운영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지난달 체육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를 ‘1회 중임’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스포츠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국민생활체육회 등 각종 경기단체의 임원은 앞으로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을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경기단체 임원의 임기 제한은 없었다. 경기단체의 임원 선임 과정에서도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회장의 8촌 이내 친·인척의 경우와 동일 경기단체 내 동일인의 임원 보직 겸임은 제한받게 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체육계의 개혁과 자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점을 고려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개혁 작업의 골자는 불합리한 정관과 각종 규정 개정·보완, 취약 분야 제도개선으로 부조리 근절, 회원단체 직무교육 및 회계감사 강화, 객관적이고 엄정한 성과 평가 실시, 비리 근절을 위한 자정실천 결의대회 등이다.

주목받는 계획은 회원단체장의 임기 제한이다. 현재까지 재임 3기(3선) 회장은 잔여 임기까지만 허용하며, 초선과 재선 회장은 한 번의 기회를 더 허용하는 것을 제도화한다. 장기적으로 모든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만 허용된다.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에는 17개 시도생활체육회와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 765개 시도종목별연합회, 229개 시군구생활체육회, 6393개 시·군·구종목별연합회가 있다. 이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회원단체는 전국종목별연합회다. 현재 정·준회원단체장 53명 중 이번 임기를 끝으로 물러나는 회장은 30%가 넘는 18명이나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생활체육계에 봉사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를 골고루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대부분의 일선 생활체육 회장들은 사비를 출연하면서 지역별·종목별로 기여를 해오고 있지만, 후진에게도 봉사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이러한 제도의 시행은 대한체육회 산하의 전국종목별가맹단체와 대한장애인체육회 산하의 전국종목별가맹단체, 국민생활체육회 산하의 전국종목별연합회와 전국광역단체생활체육회가 당장 금년 내에 정관이나 규정 등을 개정하여 2014년 정기총회부터 시행해야 한다. 광역단체의 각 시·도별 가맹단체나 종목별 연합회까지는 당장 시행되지 않지만 4년 이내에는 모든 산하단체까지 시행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제주도는 타 시·도에 비하여 체육 인적자원이 풍부하지 않다. 경기가맹단체와 생활체육연합회의 임원을 겸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물론 도생활체육회에서 정관을 개정하여 겸직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물리적으로 제재하기는 힘들다. 국가 차원에서 체육계의 혁신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있어 부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4년 후를 대비하여 제주도 체육인들은 사전 대비하는 현명한 지혜가 필요하다.

아울러 서두에 언급한 사례와 같이 재정적인 부분은 물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열심히 노력하는 체육인에 대해서는 역기능이 있는 점을 감안,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니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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