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기본법 시대, 제주형 협동조합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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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근. 제부발전연구원 경영학 박사
우리나라에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농협, 수협, 신협, 생협 등을 규정하는 8개 개별 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이 있었고, 이러한 개별 협동조합은 민간의 필요에 의한 자율과 자발적인 결합체로 생겨난 상향식 조직이라기보다는 농·어민 보호, 중소기업 육성 등과 같은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정책적 영역으로 인식됐다.

즉, 국가의 정책 수단 또는 정책 수행의 보완적인 조직이나 기능으로 인식돼 활용된 측면이 크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자율적, 자발적 협동조합 활성화에 많은 한계를 줬다. 이에 윤리 경영 및 상생 번영 등 포용적인 새로운 경제사회 발전의 대안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부응해 협동조합을 활성화함으로써 새로운 사회통합적인 경제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협동조합설립 신고·수리(인가)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월 말 기준 협동조합 설립 신청 건수는 전국적으로 총 2724건의 신청(수리 및 인가 건수 2606건)이 이뤄졌다.

제주지역은 2013년 9월 말 기준 31건이 협동조합이 수리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 협동조합 18건, 소비자 협동조합 9건, 직원 협동조합 3건, 생산자 협동조합 1건 등으로 나타났다.

201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향후 5년간(2013~2017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개 정도의 협동조합 설립이 예상된다고 전망되고 있고, 취업자 수는 4만에서 5만명, 그 중 피고용자는 3만에서 4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협동조합기본법시대의 제주형 협동조합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제주지역은 산업구조상 타 지방과 달리 국내 최고의 휴양 관광지이면서 농·어민과 자영업자 비중이 유난히 높은 편이다.

실제 2012년 말 기준 제주지역 자영업자 비중은 30.1%로 전국 평균(23.2%)을 웃돌고,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 비중도 54.1%로 전국 평균(48.1%)에 비해 상당히 높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농·어민 중심의 농수축산물 품목별 협동조합, 자영업자 협동조합, 골목상권을 살릴 소상공인 협동조합, 관광관련 협동조합, 취약계층 협동조합 등으로 제주형 협동조합의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제주지역 농수축산물의 생산·판매·유통을 담당할 협동조합의 설립 붐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고, 현재 농업현장에선 영농법인에서 협동조합으로 바꾸거나 귀농 바람을 타고 ‘뜻’이 맞는 영농인끼리 협동조합을 설립해 보자는 논의들을 쉽게 접할 수 있을 정도이다.

이와 함께 도내 각 지역마다 무척 많은 자영업자 중 제과, 세탁, 슈퍼마켓, 소상인 등을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설립 바람도 높게 점쳐지고 있고, 영세한 사업 규모와 장기 경기침체 등을 극복하기 위해 ‘서로 뭉쳐야 산다’는 의식들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자신들의 권익보호에 어려움을 겪는 특수계층이나 사회적 취약계층 중심의 협동조합들도 적잖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형 협동조합들은 각 업종별 설립 못지않게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과 과제 해결도 대두돼 제주도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우선 제주지역 협동조합 기반 조성과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조례 제정으로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협동조합을 선도해 나갈 인재육성 및 홍보, 협동조합 기반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이 필요하다.

향후 협동조합이 활발히 추진되는 마을기업을 활성화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 제고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업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주지역 특성에 맞는 협동조합 모델을 구축해 실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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