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개인·법인 등 전체 5만308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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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5만3000여 명으로 집계됐다.

제주세무서(서장 진우범)는 11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4만9979명과 법인사업자 3106명 등 모두 5만3085명이며 오는 25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정신고를 할 때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사업실적을 신고하되 세액은 지난해 10월 예정고지세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해 10월에 환급세액이 발생했거나 사업이 부진해 자진 예정신고를 한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제주세무서는 세정의 취약분야에 대한 신고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음식점과 유흥업소, 숙박업소 등 현금수입업종과 사우나, 고급 이.미용업소, 비만.피부관리, 골프연습장 등 서비스업종, 부동산임대업,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전문직사업자, 개인유사법인, 집단상가, 도.소매 유통업, 건설업 등을 공평과세 취약분야로 지정해 중점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제주세무서는 신고상황 분석 결과 신고대상자를 성실신고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사후관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주세무서는 상위 30%를 성실신고 그룹으로, 중위 40%를 준성실신고 그룹으로, 하위 30%를 불성실신고 그룹으로 구분하며 분류 그룹에 따라 세무조사 등 간섭을 배제하거나 정밀검사를 벌일 예정이다.

한편 제주세무서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애월, 한림, 구좌, 성산, 추자, 표선, 남원, 안덕, 대정, 서귀포지역 등 10개 지역에 현지접수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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