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신청서에서 “정 의원과 국민통합21이 지난해 대선운동기간에 집행한 홍보물 제작비 8억4238만원과 18개 일간지의 광고비 21억8570만원을 아직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 3일 서울 평창동 정 의원 자택과 여의도 국민통합21 당사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의 공보특보 정광철씨는 “지급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일부 과잉 청구된 부분이 있어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 “CF의 경우 4편에 8억7000만원이 청구됐는데 그 중 2편은 후보 단일화로 인해 완성이 안 됐고, 완성된 것도 전문가나 다른 당 사례에 비춰 과잉 청구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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