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 특별자치도의회 교육의원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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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5·31지방선거에서 5명의 교육의원이 주민 직선으로 선출됐다. 교육의원 직선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이들은 오는 9월 1일 진정한 교육자치의 첫 무대에 선다. 현재의 도교육위원회는 이달말로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교육자치는 1991년 3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본격 시행됐다. 91년 1대 교육위원과 95년 2대 선발은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이뤄졌기 때문에 진정한 교육자치의 실현이라고 하기 어렵다.

1997년 12월 관련법 개정에 따라 1998년 7월 3기 교육위원은 교육단체선거인과 학교운영위원회 대표로 구성된 교육위원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됐다. 1999년 12월 다시 법이 개정돼 학교운영위원 전원에게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권이 주어지면서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제주교육계는 공무원 인사비리와 교육감 불법선거 등 제주교육사 사상 초대형사건이 잇따라 터지면서 한동안 고개조차 들기가 힘든 시절도 있었다.

제주도민들에 의해 선출된 교육의원은 그만큼 특별하다.

종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뽑은 교육위원보다 주민의 대표성이 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는 교육의원 5명과 도의원 4명으로 구성되므로 전문성까지 갖춘 교육의원의 힘은 막강할 수 밖에 없다.

이들은 교육관련 조례안, 교육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한다. 또한 교육청의 정책이나 부정비리에 대해 추궁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권을 갖고 있다.

문제는 이런 권한을 제대로 행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점이다. 주어진 권한조차 행사를 하지 않는다면 교육의원들은 자칫 퇴임 교육관료들의 소일거리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

5·31지방선거 교육의원 선거에 출마했던 전직 교육위원 출신들이 줄줄이 낙선의 고배를 마신 것은 현재의 교육의원들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을 것이다.

평소 교육계는 ‘무풍지대’나 다름이 없지만 사안이 발생시에는 도민들과 교육가족들의 눈과 마음은 냉정하다. 교육의원들은 특별성에 맞게 법적 테두리내에서만 활동을 국한해서는 안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 외국교육기관 설립과 유치와 관련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도민 공감대 형성, 공교육 강화, 국제자유도시 추진에 맞는 교육환경 조성과 인재 육성 등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교육재정 확충, 도시와 농촌,산북과 산남간 교육격차 해소, 2008년 1월 16일에 실시되는 교육감 직접선거의 공정성 유지 등도 교육의원들의 몫이다.

이들 현안과 과제에 대해 교육의원들은 풍향계 역할을 해야 한다. 그 풍향계는 일부에서만 파생된 목소리에 좌우되지 않고 조용하지만 다수인 도민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감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위해선 교육의원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 마인드는 자신의 청춘을 바친 학교 울타리를 넘어서야 한다.

교육의원 모두가 현직에서 수 십년간 교육현장을 누빈만큼 교육분야에선 전문가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 전문성에 각계의 전문성을 적절히 배합시겨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에 대해 냉철한 가슴으로 판단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불같은 마음으로 꾸짖어야 할 것이다. 도민들은 초대 교육의원들이 교육계만을 위한 교육자치가 아니라 도민을 위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전문성을 내세워 자문이나 하는 ‘점잖은 의원’보다 교육 현안에 대해 목청을 높이는 ‘열혈남아 의원’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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