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도·마라도에 덮친 격랑을 잠재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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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종철 제주대 화학과 교수>

이어도는 이미 일본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돼 있으며, 중국도 지난 11월 23일 방공식별구역에 포함시켰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무엇을 했으며, 현재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답답하다.

 

특히 지난해에만 우리 군 항공기가 17차례 이상 일본에 통보한 후에 이어도 상공을 비행한 것으로 보도된 상황에서 과연 해양주권을 온전히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

 

이어도가 국제무대에서 출렁일 징후가 농후해지고 있다. 우리는 과연 이어도가 대한민국 국민의 호흡과 얼속에서 안정적으로 발전·번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을까?

 

무한 경쟁시대에서 분단국가로서 해양주권의 기반을 확실히 다지기 위해 대한민국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중국과 일본의 항공모함과 정찰기가 이어도에 나타나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우리가 이어도 상공을 비행할 때 왜 일본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는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일본의 조치를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는가? 1951년 우리 해군이 이어도를 발견하고 ‘대한민국령’이라는 동판을 수중에 설치한 후에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깊이 성찰해야 할 때이다.

 

우리도 이어도를 포함하는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후 한·중·일 3국이 이 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이 마라도 영공(領空)까지 일부 침범하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 이어도와 마라도에 덮치고 있는 거센 파도를 잠재우고 우리의 생활 터전을 가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대한민국 항공기가 우리 영공인 마라도를 비행할 때 일본에 통보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극단적인 상황이 돌발하기 전에 사전에 강력하게 대처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지금은 수동태보다 능동태가 우선되어야 한다.

 

우리나라가 방공식별구역 설정 등 다양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우를 범했다. 이런 식의 안일한 대처로 해양주권의 기틀을 공고히 할 수 있을까?

 

지난해에는 ‘해양 영토화’와 관련해 고무적인 기사가 실린 적이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 인근까지 펼쳐진 해저 대륙붕을 해양 영토화하기 위한 작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지질학·해양과학·법적 정보를 수록한 자료를 유엔 대륙붕 한계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국가가 선제적으로 주도권을 잡기 위해 과학적·기술적 바탕 위에 국제 정치적 포석을 둔 것이다. 이후 정부의 진행 상황과 추진 결과가 궁금하다.

 

정부가 제출하는 대륙붕 경계 정보의 수역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등 개발되지 않은 자원이 많다. 이처럼 자원의 보고인 해양을 지키고, 과학·기술적 개발 권리를 주장·확보하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돼 있다.

 

제주도 주변 해역에 대한 해양환경 조사, 해저지형 탐사, 해도 표기, 해양관광 벨트 구축, 제주도 근해 유·무인도 및 암초 등을 기술할 세계적인 학회지 편집 등을 통해 이어도 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를 지속적으로 축적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런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실험·분석·정리·집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중앙 정부와 유기적으로 접촉·협의해 해양주권을 지킴과 동시에 경제 부흥을 일으키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 격랑을 제주도가 웅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 생각하고 제주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해 정부와 하나가 돼 국익 차원에서 거도적 작업이 수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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