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지난 6월 4만2210㎡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계획 변경 승인 과정에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 조치를 조건으로 달았다”며 환경정책기본법상 사전 환경성검토협의 절차와 산지관리법상 전용허가 미이행 등을 이유로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대해 사업자측은 “도민의 삶의 질과 소득 향상을 기대하며 사업을 추진했는데 관련법을 잘 몰라 아쉬움이 남게됐다”며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개발대상 면적을 축소해 다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자측은 당초 지난 2월 2만3119㎡ 부지에 개발사업계획을 승인받았으나 6월 4만2210㎡로 확대해 변경 승인까지 받아놓고 공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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