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강창일 국회의원이 지방특별소비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법안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중인 가운데 국회 재경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지방 이양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제주도는 연내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현재 과세대상 자료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제주도는 국세인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중 지방특별소비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이 경마장, 유흥주점에서의 유흥음식행위 등으로 제한됨에 따라 도내 전체 특소세 20억원규모중 수억원대를 거둬들일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함께 한나라당 김석준 국회의원도 부가세중 일정비율을 지방소비세로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재원인 취득·등록세 등 거래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지방세수 보전방안의 하나로 검토, 열악한 지방세수 확충에 얼마만큼 기여할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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