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들어갈 이어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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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9일 주권 수호 차원에서 제주도 남단의 이어도와 마라도, 그리고 거제도 남쪽 홍도의 인근 영공을 포함하는 새로운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를 선포했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이 확대된 것은 6·25 전쟁 중인 1951년 3월 미 공군이 설정한 이래 62년 만의 일이다.

▲하지만 국민들은 이 과정을 보면서 약소국의 한계를 여실히 느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중국은 지난달 23일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는데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 명 댜오위다오)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의 이어도 상공도 포함시켰다.

이에 미국과 일본이 강력 반발하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무력화 시도에 나섰고 한국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된 데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그런데 국민들을 더욱 어처구니없게 한 것은 이어도는 물론 마라도와 홍도 일부 영공이 이미 1969년 일본이 설정한 방공식별구역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다.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 안에 모두 끼어있는 이어도는 제주인들에게 전설 속 피안의 섬이다.

마라도에서 서남쪽으로 149㎞ 떨어져 있는 이어도는 1900년 영국 상선 소코트라(Socotra)호에 의해 처음 발견된 수중 암초로 정상은 수면 4.6m 아래 잠겨 있고 동서와 남북 길이가 약 1.4㎞~1.8㎞, 면적은 2㎢ 정도 된다.

정부는 1951년 이 곳에 ‘대한민국 영토, 이어도’라고 새긴 동판을 가라앉혔고 1952년 1월 18일에는 관보를 통해 ‘이어도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고시했다. 2003년 6월에는 해양과학기지도 설치했다.

▲제주사회에서도 제주인들의 이상향 ‘이어도’의 날 조례를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지속돼 왔다.

옛 남제주군의회에서 처음 시도가 이뤄진 후 제8대 제주도의회에서도 조례 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이번 9대 제주도의회에서는 조례안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었는데 최근 정부의 새로운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맞물려 재상정이 추진됐으나 끝내 의결이 보류됐다.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피하고 실리를 추구하자는 입장에 충분히 납득이 간다.

다만, 이 같은 결정이 도민들의 관심 속에서 이어도를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설 뿐이다.


김승종 편집국장 kimsj@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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