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과제 ‘전방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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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내달 중 자체혁신안 마련키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투자 유치를 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자치권 보장과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복권 수익금 사용과 복권기금 배분 특례 권한 이양 등 추진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제주도는 29일 오후 도청 회의실에서 규제혁신(안) 중간보고회를 갖고 각 부서별로 법령별 규제혁신 대상을 검토, 권한이양 1425건, 철폐 60건, 완화규제 164건 등을 토론과제에 올려놓았다.

이에 따르면 도시건설분야는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과 개발행위허가기준 등 43건을 도조례로 정하는 방안과 도시개발사업시행자 대상에 행정시 포함 등이 개선과제다.

예산분야는 복권기금사업 심사권한 이양과 함께 복권수익금 배분과 관련 2009년 이후 배분비율 재조정시 특례조항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에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투자유치분야에서는 외국교육기관의 회계처리 개선과 관련 수익금의 타 계좌 송출 허용, 내국인 입학비율 산정기준 조정, 의료기관 개설 및 외국 의료인·약사의 종사 자격기준 권한이양 등이 검토되고 있다.

환경분야와 관련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권, 자연경관 영향 검토 및 심의권 이양, 초·중·고 및 일반도민 환경교육 의무화 제도와 도심 에코빌딩조성 신설 등이 논의된다.

1차산업분야는 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 운영비 지원, 경마장 설치 허가 및 장외발매소 설치·이전 승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수립 등 권한 이양, 수자원분야에서는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 온천원보호지구 지정, 먹는샘물개발허가기간, 상수원보호구역내 행위제한 등이 주요 의제다. 이밖에 과학연구단지 지정권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 권한, 개인투자조합 등록 권한 이양도 검토 대상이다. 이와관련 도 관계자는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워킹그룹별로 검토, 다음달 중에는 제주도 자체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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