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장 소셜커머스 피해대책 서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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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시장에 소셜커머스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다. 소셜커머스(social commerce)란 인터넷 등을 통해 적정 인원 이상이 모이면 할인된 가격으로 상품을 사고 파는 공동구매 형태의 전자상거래를 말한다. 소비자는 상품을 싸게 살 수 있고 판매자는 박리다매를 통해 매출과 홍보 효과를 올릴 수 있다. 이미 수백 개에 이르는 소셜커머스 업체가 등장했고 거래 상품도 음식과 미용, 가전제품에서부터 여행상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해졌다.

제주 여행에도 소셜커머스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업체에선 낮은 가격에 항공권을 제공하고, 제주 현지 펜션 등과 직접 계약하기 때문에 중간 이윤이 사라져 저렴한 가격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제주 관광시장에 그 수요가 늘어나고 있음은 물론이다. 개별 여행객 급증세와 더불어 소셜커머스 시장도 덩달아 급성장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커머스가 제주관광의 성·비수기 구분을 없애는 데 효자노릇을 하고 있다.

하지만 순기능이 있으면 역기능이 있는 법이다.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는 게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검증되지 않은 질 낮은 상품의 판매와 부실한 서비스, 허위·과장 광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말하자면 소비자가 예약 취소와 환불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소지가 큰 것이다. 업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래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며 발을 빼기도 한다. 소비자가 ‘반값 할인’에 현혹돼 꼼꼼히 살피지 않으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 있다.

앞서 거론했듯이 소셜커머스는 잘만 활용하면 소비자나 판매자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제주 관광시장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 관건은 피해를 예방하고 민원 발생시 보다 적극적으로 구제해 주는 데 있다.

제주도 당국이 소셜커미스 관광영역 확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의주시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선진 관광질서 구현 차원에서 접근할 사안이다. 무엇보다 소셜커머스 업체가 눈앞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안전을 중시하는 상거래 질서에 모범을 보여야 하고, 소비자 역시 꼼꼼히 살펴 피해를 막아야 하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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