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남발 부끄러운 제주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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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이 올 상반기 업무처리실적을 심사 분석한 결과, 접수된 고소사건은 총 3574건에 4466명으로 전체 사건의 30.8%(인원 기준)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26.9%보다 3.9% 높은 비율이다.

감소세를 보였던 지난해 동기보다도 5.5% 증가했다.

고소사건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이는 경제사범에 대한 고소는 감소한 반면, 폭력사범에 대한 고소가 두드러지게 증가한 탓이라고 한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지역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있다는 얘기다.

이웃간의 사소한 다툼까지 법정으로 끌고 가서 해결하려는 소송만능주의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상호불신을 낳기 때문이다.

특히 이들 사건에 대한 불기소율이 무려 73.6%나 됐다.

불필요한 고소 남발은 일단 고소부터 하고보자는 풍조가 만연돼 있음을 보여준다.

억울한 피해자 역시 그만큼 많다는 의미가 된다.

이에 검찰은 무고사범을 18명이나 적발했다고 한다.

무고란 죄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헐뜯고 모략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그 자체가 주민과 지역간 불신과 갈등을 조장한다는 점에서 완전히 뿌리 뽑아야할 사회 독버섯에 다름 아니다.

위증사범도 32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18.8% 증가했다.

심각한 문제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경계해야할 현상이다.

무고나 위증이 는다는 것은 지역사회가 소위 ‘생사람 잡는 곳’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회 공동선이 붕괴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수사력 낭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는 병폐다.

민생치안 활동이 버거워지고 결국 국가적 에너지와 혈세의 낭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당국이 무고사범 등을 엄단해야 하는 이유들이다.

도민들도 개개인의 인성회복 운동을 선행해 나가야 함은 물론이다.

미풍양속의 섬, 제주가 인정이 메마른 섬으로 추락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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