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조속 실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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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와 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지방분권 및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방안들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행정자치부 등은 이 보고에서 지역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방자치 사무이관,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조직 구성 등의 방향을 제시했다 한다. 그러잖아도 지방분권화 및 지역 균형 발전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건설과 함께 핵심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어 상당한 관심이 쏠리는 사업이다. 행정수도 건설 역시 수도권 인구 분산과 아울러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대통령직인수위도 행자부 보고 사항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모양이다. 대통령 직속으로 ‘지방화추진위원회’를 설치, 향후 20년 장기계획을 세워 각 지자체에 자치 입법.재정.인사조직권 등 독립성을 보장키로 했기 때문이다.

인수위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한 행정수도 이전, 지방분권화, 그리고 지방대학 육성 등을 위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등을 제정하기로 입장을 정리한 것도 그와 맥락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는 지방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확보해 주고, 행정수도 이전과 지방대학 육성 등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한다는 관련 부처의 방향 제시와 대통령직인수위의 방침에 적극 동의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예산 사정과 일부 정.관계의 이견(異見), 소수의 이기주의적인 기득권층 반발 등으로 혹시 사업이 지지부진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더구나 지자체에 자치입법권.재정권.인사조직권을 부여, 독립성을 확보해 주는 데 20년이란 세월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길어도 10년내에 지방분권화가 완성돼야 한다.

우리가 민선 지방자치제를 실시한 지도 이미 10년이 훨씬 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제.인사.행정.자치입법면에서는 상당 부분 중앙 예속적인 데가 많다. 이제는 10여 년의 자치 경험을 쌓았으므로 완전한 분권화로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어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니다.

만약 지방분권화든, 행정수도 이전이든, 조속히 추진해야지 계획부터 10년 뒤, 20년 뒤로 잡다가는 될 일도 헛돌는지 모른다. 5년 뒤 대통령이 바뀌면 유야무야되지 않는다는 법이 없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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