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력엔 없는데...짭짤한 13월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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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으로 불리우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잘만 하면 보너스처럼 두둑한 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짭짤한 재테크 요인이라는 점에서 직장인들의 관심이 높지만 그렇다고 그냥 쥐어지는 돈은 아니다.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공제 요건부터 꼼꼼히 살피고 새롭게 적용되는 내용도 찬찬히 확인하는 세(稅)테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기본공제를 우선 챙겨라=연말정산 소득공제는 크게 인적공제와 특별공제로 나뉘는데, 인적공제 가운데 1명당 150만원에 달하는 기본공제를 챙기는 게 첫번째 절세포인트다.

 

인적 기본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와 부양가족 가운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소득금액 개념을 정확히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 소득금액은 일년간 벌어들인 수입이 아니라 관련 공제 또는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특히 만 60세 이상 부모 기본공제와 관련해 감귤농사를 해 연소득 100만원이 넘더라도 ‘작물재배업 농업소득’은 비과세이므로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파트타이머 등 일용직으로 일하는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적 추가공제 적용 여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하는데, 70세 이상 경로우대자(100만원 추가 공제)와 장애인(200만원 추가 공제), 6세 이하 자녀 부양(100만원 추가 공제) 등이 해당된다.

 

▲특별공제, 알아야 돈이다=특별공제는 크게 신용카드와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 등에 대한 소득공제로, 인적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경우 함께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 이상에 대해 해당된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20%에서 15%로 줄었지만 직불(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사용액, 버스 교통비 등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의 공제 한도액은 300만원이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3% 초과 분에 대해 적용된다.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의료비 가운데 보험회사로부터 상해보험과 단체보험 등 실손보험금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해야 한다. 의료비 과다공제 대표 사례로,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비 소득공제는 초·중·고교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원·체육시설(취학전 아동) 등까지 대상이 확대돼 급식비와 방과후학교 수업료 및 특별활동비 등도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

 

▲절세효과 극대화, 노하우는=연말정산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는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놓치기 쉬운 공제 내용이나 새로운 공제 대상의 적용 여부를 살펴보는 관심이 중요하다.

 

우선 중·고생 자녀를 둔 경우 교복 구입비에 대해서도 1인당 5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이번에 신설된 한부모 소득공제(100만원)는 물론 다자녀 추가 공제(100만원) 등은 해당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확인하는게 좋다.

 

맞벌이부부인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아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직계존속 및 자녀,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절세효과도 커진다는 점도 연말정산 노하우의 기본으로 꼽힌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이용, 제대로 환급받을 수 있는 재테크 전략을 세우는 것도 바람직하다.

 

고동환 제주세무서 법인2계장은 “우선적으로 공제 혜택이 큰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별공제를 챙겨야 할 것”이라며 “도내에서도 과다공제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태형 기자 kimth@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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