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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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전문의 홍민기

응급실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지불하는 비용은 몇 가지 응급시술 등을 제외하면 해당 병원의 진료 수가 이외의 비용을 지불하거나 부담하지 않는다.

 

하지만 응급실에서는 병증의 경중에 따라 외래에서 하기 힘들거나 시간이 걸리는 각종 검사를 하게 돼 외래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또 응급실의 특성상 야간이나 휴일 진료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법정 할증 진료비가 적용돼 통상적 진료비에 비해 비싸다는 느낌을 갖게 된다. 무엇보다 응급의료 관리료를 비응급 환자에게 적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고비용이란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다.

 

최근 의사협회가 현재 원가 대비 70% 남짓에 그치는 저수가를 지양하기 위한 투쟁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들린다. 그렇다면 응급실의 수가는 어떠한가? 통상적인 저수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60% 남짓이다. 환자가 6만원을 응급실 비용으로 지출하면 병원의 원가는 10만원이 들었다는 얘기다.

 

믿을 수 없겠지만 현실이다. 이런 부조리의 존재를 짧은 글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응급실의 비용이 비싸다는 것은-개인의 인식 차가 있다고 해도-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오해에 가깝다고 할 수 있겠다.

 

응급실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환자는 본인의 상황이 가장 위중하고 응급하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응급환자의 여부는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 혹은 응급 증상은 신경학적 응급증상이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중독 및 대사 장애, 급성 대사 장애, 외과적 응급 증상, 광범위한 화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출혈, 안과적 응급 증상, 알레르기, 소아과적 응급 증상, 정신과적 응급 증상 등이다.

 

응급환자의 우선순위는 훈련된 응급실의 의료진에 의해 결정된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는 응급환자가 아닐 수도 있고 설령 응급환자라 하더라도 그 응급실의 여건에 따라 지연 처리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환자 스스로 파악할 수 없는 맹점이 있더라도 현재의 제한된 응급의료 자원으로는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인 것이다.

 

주변 병원 응급실의 특성을 미리 알아뒀다가 중증의 환자가 몰리는 병원을 피해 응급실을 이용하는 것이 좀 더 만족스런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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