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으로 도외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달부터 만18세 미만 환자의 경우 종전 환자 본인에게만 지원되던 교통비를 보호자 1인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 18세 미만 환자들이 도외에서 진료시 보호자 동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에 대한 교통비는 월 1회(연간 12회) 항공 또는 선박 이용료 전액이 지원되고 있다.
지원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또는 서귀포시 사회복지과로 하면 된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저소득층 희귀질환자와 중증질환자 61명에게 2545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한 바 있다.
문의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760-2384.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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