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감귤 무단투기 급증…서귀포시, 단속 강화 나서
폐감귤 무단투기 급증…서귀포시, 단속 강화 나서
  • 김문기 기자 기자
  • 승인 2014.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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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지역 하천과 야산을 중심으로 감귤 무단투기 행위가 늘면서 서귀포시가 집중단속에 들어갔다.

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1월 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9일 동안 인적이 드문 공한지와 야산, 하천 주변 등 5개소에 부패된 감귤 30~40t이 무단으로 투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달 26일에는 서귀포시 관내 모 선과장이 작업 중 발생한 폐감귤 3.3t을 도순천 상류 지역에 무단투기, 서귀포시가 해당 선과장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했다.

이 선과장은 폐감귤 약 8t을 감귤을 구입한 농가 과수원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적발되기도 했다.

서귀포시는 또 서홍동과 서호동 일대 공한지에 폐감귤 7t이 무단으로 투기된 현장을 확인, 주변에 있는 종이컵과 음료수 용기를 수거한 후 경찰에 지문감식을 의뢰하기도 했다.

이처럼 폐감귤 무단투기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전담 단속반을 편성, 오는 3월 말까지 관내 선과장 335개소 중 매립장 반입 실적이 없는 50개소를 대상으로 폐감귤 처리실태 확인에 나섰다.

서귀포시는 이와 함께 폐감귤 투기가 예상되는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관내 선과장과 하천, 야산 등을 중심으로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최근 적발된 5개소에 버려진 폐감귤을 육안으로 조사한 결과 적게는 30t에서 많게는 40t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선과장에서 발생된 폐감귤은 가까운 매립장으로 반입시켜 처리해야 한다. 특히 연간 5t 이상의 폐감귤이 발생하는 선과장은 반드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귀포시 관내 폐감귤 투기에 따른 연도별 단속 및 적발 실적은 2011년 1건, 2012년 1건, 2013년 0건이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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