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이를 위해 오는 4월 말까지 개인의 출입을 위해 개설된 진입도로와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를 제외한 아스팔트 및 시멘트 등으로 포장되어 도로로 이용되는 토지(농로 및 마을안길)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서귀포시는 전수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실상 도로에 대한 토지분할과 도로로 편입된 필지는 올해 말까지 지목상 ‘도로’로 지목을 변경할 방침이다.
그동안 사실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 소유주의 경우 소유권 행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큰 불편을 겪어 왔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토지분할 및 지목변경 정리가 안 된 사실상 도로에 대한 지적공부가 정리되면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상 도로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여 286필지를 분할 및 지목변경하는 등 지적공부를 정리했다.
문의 서귀포시 종합민원실 760-2131.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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