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론] 소비자 교육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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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교육을 받을 권리는 소비자기본법에 규정된 소비자 8대 권리 중 여섯째 권리로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학습하고 소비자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이다.

소비자교육의 기본이념은 소비자로 하여금 인간답게 보다 풍요롭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은 가정에서의 교육, 학교에서의 교육, 사회에서의 성인교육을 통하여 평생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소비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해져야 한다. 소비자교육의 대상은 유아부터 고령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소비자이다.

소비자교육은 경제체제에서 약자인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들이 이성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 소비자 스스로 책임 있는 소비자행동을 하고 자신의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충동적인 소비행동을 하는 소비자라도 이성적인 행동을 학습할 수 있다.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자의식을 변화시키고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소비자행동의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인 소비행동을 추구하는 소비자도 한편으로는 매우 감성적이어서 과거의 경험이나 주변의 환경요소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소비자는 자주적으로 선택하고 현명한 소비자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소비자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러한 소비자능력을 개발하고 양성하기 위한 것이 바로 소비자교육이다.

소비자는 경제시스템에서 소비자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습득해야 한다.

소비자는 시장에서의 소비자책임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소비자권리의 내용과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고 주장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소비자교육이다.

모든 소비자는 소비자교육을 통하여 소비자능력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사회의 일원으로 현명한 소비자가 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소비자교육은 소비에 대한 바른 가치관을 확립시키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소비자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비자교육은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사회조직 속에서 소비자-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소비자교육은 미래의 소비환경이 소비자복지 지향적으로 조성되도록 하고 소비자주권 의식을 높여 준다.

소비자교육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소비자가 생활하는 모든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삶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모든 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만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소비자교육은 단순히 소비를 잘 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소비자가 생활인으로, 시민으로, 사회인으로 올바른 소비가치관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비자교육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그리고 소비자는 가정, 학교, 사회의 평생교육 중에서 학습한 소비자교육을 ‘실천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소비자교육을 받은 사람은 소비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에게 반드시 전달해 주어야 한다.

모든 소비자가 소비자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학습한 소비자교육을 실천하고 타인에게 전달하는 의무를 다하게 될 때 소비자가 경제체제의 주인으로 최종결정권을 가지는 소비자주권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김정숙 제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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