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융성, 문화진흥 어떻게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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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준. 前 제주문인협회장 / 희곡작가
   
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문화란 어휘를 십 수번 사용하면서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임을 천명했다. 박근혜 정부 국정기조의 키워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국민행복이라 할 수 있다. 문화융성이라는 말로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하여 박근혜 정부는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었고 여기서 국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범 정부 차원의 문화정책을 구현하기 위해 문화기본법을 제정했다. 이 문화기본법이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였다. 문화기본법은 2006년 제주에서 열린 문화의 달 행사에서 제정 선포된 문화헌장에서 문화권을 구체화하고, 예술인 복지, 지역문화 활성화, 저작권 법 등 문화 관련 법 체계의 정비를 통해 문화정책의 체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민이 문화를 누릴 기본 권리를 명시하였다. 문화기본법은 문화의 가치와 위상을 높여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다.

학자들은 인간이 이룬 정신적, 물질적 과정의 산물이라는 협의의 문화개념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고양시키고, 국민 행복의 가치로 확장 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이 문화기본법을 체감적으로 실천한 게 지난 1월부터 매월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정한 것이다. 이 날은 전국의 국공립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고궁 등 문화시설과 영화관, 운동경기 등을 무료 또는 할인해서 관람할 수 있다고 한다. 아직 홍보가 부족한 탓인지 이를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 그리고 각 시도마다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 그 지역에 맞는 문화융성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자칫 전시행정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금까지 기구가 없거나 문화예술정책이 없어서 문화융성이 안된 것이 아니다. 제주도에는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있고, 문화예술재단이 있는데 기능과 역할이 겹치는 문화융성위원회가 또 생겼다. 2022년까지 제주향토 문화예술진흥 중장기 계획도 이미 마련되어 있다. 이는 전통문화, 문화시설 확충, 문화산업 육성, 문화예술교육, 문화복지 등에 대한 부문별 세부계획과 집행 및 관리 계획까지 마련된 최종보고서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보고서를 두고 다른 계획을 세울 것인가?

계획이 계획으로 끝나 사장되어 버린 문화예술정책이 얼마나 많은가? 축제아이디어 공모도 그렇고 제주문학관 문제도 그중 하나다. 또한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타령만 하면 어느 세월에 문화융성을 이룰까?

따라서 문화융성위원회는 예전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명쾌한 설명과 아울러 문화융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정책 변화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정책 대안들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예전처럼 명망가들로 기구만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해서는 안 된다.

박근혜 정부가 문화재정 2% 달성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비현실적이라는 소리가 나온다. 무상급식, 의료비 지원, 노인 수당지급도 예산 부족으로 공약을 수정해야 할 판인데. 더구나 재정자립도가 약한 제주도의 경우는 더욱 난망이다. 문제는 당국의 실행 의지이다. 문화융성을 위해 얼마나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지가 과제다. 요즘 사업은 국가보조금과 지자체 부담금이 50대 50 매칭시스템이라는데 문화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중앙절충력에 문화융성사업의 사활이 달려있다. 제주문화융성위원회의 역할에 기대를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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