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포럼]특별자치도 목표의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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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의 목적에‘…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선언했다.

그래서 특별자치도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위한 수단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고 규제를 완화하여 특별자치도지사와 도의회에 막강한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이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다. 다라서 그 전제가 사람·상품·자본에 대한 획기적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국제적 수준의 개방과 발전의 기회를 준 것이다. 그러면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세계평화의 섬 지정도 종국적으로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위한 수단임을 그 법의 목적에서 밝히고 있다.

그 세계평화의 섬에 1만여 명의 경찰병력이 육지에서 들어오고, 3000여 명의 시위대가 중문 관광단지에 모여드는 일은 그 사유가 여하튼 간에 제주의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며, 세계평화의 섬과는 격에 맞지 않은 일이고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우리는 1990년대 제주개발특별법을 제정했으나 그 이점을 살리지 못하고 변화의 기회를 노쳤다. 이제 국제자유도시 조성은 특별자치도의 몫이다. 또다시 1992년의 제주개발특별법의 전철을 밟아서는 제주의 미래가 없으며 현대를 사는 우리가 역사의 죄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스의 시인‘소포클레스’는‘스스로 돕지 않은 자는 기회도 힘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했다.

1960년대만 하더라도 제주는 볼품이 없는 미개의 땅이고, 봄이 되면 보릿고개를 걱정하면서 해안가는 샘물에 의존하고 중산간은 봉천수에 의존해 살았다. 언론인 김종배가 집필한‘道佰列傳’에 의하면 12대 김영관 지사가 취임하면서 제주에‘길’과‘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주도로와 한라산 횡단도로의 포장을 했고, 15대 구자춘 지사는 국토건설단원 210명 이 ‘꾹참세’작업모를 쓰고 어승생 댐을 건설한 것이 마을마다 간이 상수도시설을 하여 수돗물을 마시게 됐다. 70·80년대에 역점사업으로 감귤·관광·축산사업을 개발하면서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오늘의 제주를 이루었다.

1963년의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 70달러였는데 작년에 1만 6307달러로 선진국 문턱에 섰다. 이러한 발전과 변화가 자연적으로 온 것이 아니다. 잘 살아보려는 국민의 단합된 의지가 있었기에 이루어 진 것이다.

과거에 화려한 문화를 가졌던 나라도 노력하지 아니하면 후진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음을 흔히 본다. 캄보디아가 앙코르와트의 화려한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최빈국이며, 헝가리가 다뉴브 강을 낀 부다와 페스트의 찬란한 문화가 있었지만 지금은 유적만 남아있고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이제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제주도를 세계수준의 국제자유도시로 도약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온 것이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우선적 정책 중심은 사람·물질·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보장되고, 다음은 기업 활동의 편이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를 완화 하여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우선의 과제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조직이나 계층간에 대립과 힘겨루기로 허송할 것이 아니라 국제적 기준이 적용되는 사회의 기업과 경영 질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시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실천해야 할 임무가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와 도민의 의지에 있음을 인식할 일이다.<고창실 전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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