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상선, 제주어선과 충돌 후 도주 않고 보상비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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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화물선은 충돌사고로 위험에 처한 우리측 선박을 그대로 두고 가지는 않았다.

지난 17일 서귀포 남쪽 27마일 공해에서 서귀포선적 연승어선 금영호(29t.승선원 11명)와 북한 남포선적 화물선 201대성호(1422t.승선원 11명)가 충돌했다.

이처럼 공해에서 우리측 어선과 외국 대형 화물선이 충돌했을 때 대형 화물선측은 소형 어선이야 어떻게 되든 그대로 항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고 원인이 대형 화물선에 있다고 하더라도 국제법상 공해에서 외국 선박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항로대로 항해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희주 제주해경 형사계장은 “이날 북한 201대성호는 항해를 멈추고 충돌사고로 선체가 일부 파손된 금영호 가까이에 근접한 후 무전으로 금영호를 호출했다”면서 “그러나 금영호는 충격으로 전자장비가 고장나 북한 선박의 호출을 듣지 못해 응답하지 못했으며, 그래도 북한 상선은 그냥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물러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6일 공해에서 네덜란드 8000t급 화물선이 성산선적 어선과 충돌, 어선이 침몰하면서 선원 3명이 실종.사망했으나 그대로 항해하는 등 화물선이 어선과 충돌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빈번한 것과는 대조를 이뤘다.

이와 관련, 제주해경 관계자는 “북한 선박이 조업 중인 금영호를 발견하지 못해 충돌사고가 발생했는데, 북한 선박측은 도주하지 않았으며 피해 보상으로 금영호에 6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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