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집행 도시계획시설 3조 6400억원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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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시설도 43%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가운데 40% 이상이 30년을 넘어서는 등 상당수 도시계획시설이 수 십년 넘게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행정자치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만 9393필지, 3150만㎡로 이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총 3조 640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시설별로는 도로 5만 8295필지 915만㎡, 공원 4982필지 1245만㎡, 유원지 3434필지 927만㎡ 등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후 30년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은 1351만㎡로 전체 미집행시설의 42.9%를 차지, 전국평균 25.4%에 비해 훨씬 많았다.

또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도 전체의 57%인 1812만㎡에 달했고 10년 이상된 시설도 78.6%인 2478만㎡에 이르는 등 대부분의 도시계획시설이 10년이 넘도록 실제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가운데 재검토를 통해 해제된 시설도 제주지역에서만 2002년 이후 지난해까지 187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은 것은 지자체의 재정능력이 취약한데도 구체적인 집행계획 없이 과다하게 시설을 결정했던 것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을 장기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체 도시계획시설 면적 1억 30만㎡ 가운데 6880만㎡가 개발돼 집행률은 69%에 이르고 있다”며 “구체적인 재원계획이 수반되지 않은 시설은 결정 자체를 유보하고 있으며 연차적인 집행계획을 마련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원지 개발 등을 위해서는 민자유치가 필수적이고 지자체의 재정 여건도 어려워 장기 미집행 시설에 대한 실제 집행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제주도는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 가운데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해 매수청구가 있을 경우 이를 매수하고 있으며 연간 60억원의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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