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건축계획심의, 재심 2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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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 심의과정에서 재심 대상에 오르는 사례가 2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들어 이달현재 일반건축물(건축물 높이) 건축계획심의제도를 운영한 결과 451건중 원안의결이 237건으로 절반을 넘겼으나 조건부의결도 112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중에는 재심 92건, 반려 3건도 포함됐다.

재심 사례는 평슬라브 계획시 입면 형태, 주변 경관 등 지역특성이 부족하거나 지붕 형태의 경우 외쪽지붕으로 계획돼 주변 환경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또 건축물 비례가 맞지 않거나 옥상지붕 처마 탑층 등이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경우 때문이다.

주요 반려 사유는 산지 전용 불가, 개발행위 허가규모 초과 등이다.

한편 제주도는 건축계획심의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재,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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